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가 됐다"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의류·섬유, 순환, 재사용, 재활용, 수거함, 순환기업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운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시장의 종합 시책 수립·시행 의무, 순환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과의 협력 의무, 시민 교육·홍보 지원 의무 규정 ▲시장이 5년마다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축 목표·수거함 운영 개선·산업 지원·재원 조달 등을 포함하며, 매년 이행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수거함 운영자 정보 표시, 재사용·재활용 분리 처리, 청결 유지 등 수거함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 및 운영자의 현황 신고·처리 실적 보관·불법 소각 금지 의무 부과 ▲수거함 위치·운영자·처리 실적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순환기업에 대한 창업·작업 공간 제공,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제품여권(DPP) 도입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산업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 우선 지원 규정 ▲의류·섬유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년마다 의류·섬유 소비·폐기·수거·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공표하도록 함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류순환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거점센터별 운영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제도 개선·산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의류 순환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개 넘게 설치돼 있지만 그 70%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조차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류 순환은 환경 정책인 동시에 산업 정책이고 사회 정책"이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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