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지원체계 개선
안정적 성장기반 확대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현행 제도가 직원이 있는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게 된다.
이숙자 의원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들이 제도 안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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