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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과정에도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자율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다. 동법 제16조, 17조는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여 주최측이 집회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 집회 관리의 1차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경찰은 주최측과 지속적 소통, 조언하며 현장에서 교통관리나 인파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집회 참석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안전한 소통의 장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최자의 책임 있는 운영, 질서유지인의 역할, 그리고 참여 시민들의 협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경찰 또한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안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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