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찾기’는 탐정업 절반의 업무! ‘사람 찾기’ 하나만 똑 부러지게 잘해도 ‘될 탐정’ [탐정학술칼럼 제12회]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3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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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사람 찾기’는 탐정업 절반의 업무! ‘사람 찾기’ 하나만 똑 부러지게 잘해도 ‘될 탐정’

1. ‘사람 찾기’ 관련 혼동하기 쉬운 ‘주요 용어’의 정의

(1) 실종자

1) 일반적 의미의 실종자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광의의 실종자’라 칭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일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종자 개념이다.

2) 수사상·통계상 실종자
집이나 길을 잃은 단순한 ‘미아’나,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나간 ‘가출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적을 감춘 ‘도피자’ 등을 제외한 사람 중 거소나 생사가 불명한 사람을 말한다. 이를 ‘협의의 실종자’라 칭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의 수사나 통계 영역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다.

3) 민법상 실종자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1항).
②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2) 가출인

1) 일반적 의미의 가출인
일반적으로 가출인이란 ‘이유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스스로 가정(집)을 버리고 나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사전적 의미, 일반적 호칭).

2) 경찰 실무상의 가출인
경찰 실무상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가출인이라 부르지 않고 ‘실종아동 등’으로 칭한다(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3) 미아

1) 일반적 의미의 미아
일반적으로 미아란 ‘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이’를 말한다(사전적 의미, 일반적 호칭).

2) 경찰 실무상의 미아
경찰 실무상 미아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하지만 ‘미아’라는 말은 법률적 근거나 기준이 희박한 용어라는 점에서 ’미아‘라는 말을 실종아동법에 근거한 ‘18세 미만 실종아동’으로 바꾸어 사용한지 오래이다.

☞ 탐정의 사람 찾기 업무는 경찰의 협조 내지는 경찰과의 공조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람 찾기 관련 ‘탐정의 실무상 용어’는 일반적 정의가 아닌 ‘경찰의 실무상 용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일반인과의 상담이나 수임 과정에서는 원할한 소통을 위해 ‘일반적 의미의 용어’ 사용이 불기피한 경우가 있으리라 본다. 어떤 용어가 사용되건 진의(사실관계)가 명료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2. ‘사람 찾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률과 그 대상

우리나라에서 ①누구나 사람 찾기에 자유로히 나설 수 있도록 ②사람 찾기를 명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은 딱 하나 있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 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그것이다.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그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자 등에 알릴 수 있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 찾기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은 당연히 없다.

누구나 ‘사람 찾기’가 가능한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

☞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법 제 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람 찾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오염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제재는 마땅!

‘사람 찾기’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 찾기’를 손 안 대고 코 풀기하 듯 손쉽게 이루어 보려는 욕심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사람 찾기의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제재하는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약칭) 등이 존재한다(*사람 찾기의 수단상 문제에 대한 제재).

또한 탐정의 ‘사람 찾기’ 업무는 실종자가 살아있는지 또는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라 할 것인 바, 탐정이 실종자의 생존과 소재 등을 확인 후 보호자에게 ①‘생사(生死)’ 여부만 알렸을 때 또는 ②‘소재(所在)’를 알렸을 때 등에 따라, 탐정에 의해 발견된 그 사람이 탐정을 대상으로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하는 민·형사상 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발견된 사람에 의한 민·형사상 시비 야기 소지 존재).

☞ 위에서 언급한 ‘사람 찾기의 수단상 문제에 대한 제재’와 ‘탐정의 사람 찾기에서 발견된 사람에 의한 민·형사상 시비 야기 소지’ 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찾기의 정석과 응용’ 등은 다음 회차 ‘가출인 찾기’ 편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키로 한다.

4. 탐정의 사람 찾기 대상(3가지 유형)

사람 찾기 대상은 ‘실종아동법 제2조의 정의’와 경찰의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의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선상에서 설정되어야 바람직할 것인 바, 탐정의 사람 찾기 대상을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본다.

(1) 약취, 유인,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찾기(‘미아 찾기’로 칭함)

(2)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찾기(‘가출인 찾기’로 칭함)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 등 찾기(‘특수장애인 찾기’로 칭함)

5. 사람 찾기의 실제(實際)

탐정의 사람 찾기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 찾기 대상(기준)에 따라 ①미아 ②가출인 ③특수장애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이 장에서는 비교적 빈도(頻度)가 높은 ‘미아’와 ‘가출인’ 찾기를 증심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아’ 찾기

1) ‘미아 찾기’의 특징

‘미아’로 대별되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법상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그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자 등에 알릴 수 있다(범국민적 참여).

따라서 탐정도 ‘18세 미만인 아동 찾기’에 공익 차원 또는 영업 차원 둥 어떤 형태로던 적극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경찰 등 관계기관에 효율적 추적과 소재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국가의 책무).

2) 미아 발생 및 발견, 미발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2,000여 건(명)의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미아)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대부분 당해 연도 내에 발견되고 그 중 0.08%에 해당하는 19명 정도가 미발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평균). 이는 미발견 아동 보호자의 간절함에는 미흡한 수치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높은 발견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23년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미아) 신고 접수 건수는 25,62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5,556건이 발견되어 신고 접수가 해제되었다. 즉 2023년 한 해에 신고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미아) 가운데 72건이 미발견 상태라는 얘기다. 2022년에는 12건, 2021년 3건, 2020년에는 5건이 미발견이었다. 이로 미아(18세 미만 실종 아동) 발견율은 평균 99.2%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찰청 자료 참고).

3) ‘미아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법상 시스템

① 사전(事前) 지문등록제
보호자가 사전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경찰에 등록해두면 자녀 등이 실종 시 해당 자료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법 제7조의2)

*2012년 도입된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 찾기에 있어 높은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미아를 찾을 때, 지문 미등록 아동을 찾거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평균 81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지문이 등록된 아동을 찾는 데는 불과 1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자료 참고).

☞ ‘사전 지문 등록’ 불원 시, ‘어린이 지문 자가(自家) 채취·보존’을 권장해 보세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어린이의 경우, 지문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아 실종 시 신원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지문에 의한 신원 수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지문을 평소(사전에) 자가에서라도 채취하여 보존해 두면 실종 상태의 미아가 멀리에서 또는 세월이 흘러 발견될 시(특히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이 되었을 때) 대조·확인되어 실종 아동을 찾는데 크게 유용할 수 있다(*2016, 필자의 창안).

② DNA 등록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수용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미리 해 두게 하여 서로 일치 하는 사람을 찾는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 제도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①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②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③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법 제11조)

③ 코드아담(Code Adam)
대형 매장, 놀이공원 등 시설 운영자가 경찰보다 먼저 실종발생 초기 단계(한계시간, dead time)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3의1항).

*미아는 현장에서 찾지 못하거나 대개 48시간이 지나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계시간(골든타임: 48시간) 내의 발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 앰버경보(Amber Alert)
역, 터미널 등의 전광판을 통해 ‘실종정보를 대중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경보시스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 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3의2항)

*‘앰버경보’는 1996년 미국텍사스주 앨링턴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딴 비상경보체계를 말한다.

4) ‘미아 찾기’ 관련 탐정 및 탐정협회 등 의 역할(초동조치 및 장기실종아동 찾기를 중심으로)

탐정업의 일 가운데 50% 가량이 사람 찾기이며, 그 사람 찾기 가운데 95%가 가출인(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찾기이고, 미아(18세 미만의 실종 아동) 찾기는 5% 정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 찾기 수임 건수가 20건이라면 그 중 19건이 ‘가출인 찾기’이고 ‘미아 찾기’는 1건 정도라는 얘기다(kpisl 추산).

미아 찾기에 탐정의 역할이 미미한 까닭은 ‘미아가 스스로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과 경찰의 추적 그리고 시민의 협조로 거의가 조기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5년 발생 미아 중 99.2%가 발견되어 귀가). 이는 대부분의 아동 실종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연 발생적 미아(비범죄성 실종)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장기실종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는 한 가정만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아픔’이라는 측면에서 만족해 할 실적이라 할 수 없다.

탐정의 의협심(義俠心)은 선별적으로 발휘되어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수임·비수임 불문하고 최우선 골든타임(48시간) 과 원점 반경 동서남북 1km 내 반복 수색과 함께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의 성격, 취미·취향, 평소의 동선, 지능과 질병, 친구 및 실종 당시 친구의 위치, 실종 시각과 실종 지점, 실종 시각 동행자 및 당시 그 장소의 상황, 실종 지점의 교통 사정, 과거에고 실종됐던 적이 있는지, 가족관계 특이 사항, 보호자로서 가장 의문스럽게 여기고 있는 점 및 보호자의 종합적 판단 등을 질문하여 ‘범죄성 실종(약취, 유인, 유기, 사고)’인지, ‘비범죄성 실종(가출 또는 길을 잃은 등)’인지 그 가능성 여부를 신속히 진단(간파)해야 한다.

실종 상황 진단 결과 실종아동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유형의 실종이 아니라 약취, 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는 즉시 경찰에 제보 또는 경찰과 공조하기를 권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탐정업의 유용함과 유능함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최소한 ‘실종아동 찾기 초기 단계’와 ‘장기실종아동 찾기(정보수집)’에 많은 탐정, 특히 탐정 관련 협회 등이 중심이 되는 적극적인 ‘비영리 공익탐정(公益探偵) 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사람 찾기’ 관련 글은 오늘 12회부터 14회까지 계속 이어 집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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