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이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시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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