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앞두고 15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아동보호 결의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집·학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동·장애인·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16곳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5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모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하고 존중할 것과 학대예방·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함께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선서 이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이어진다.
교육에는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용식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이해와 대처’를 주제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 ▲아동학대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사례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확인 1만1715건 중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9381건으로 80%를 차지했다"며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발견하기 쉽지 않고 은폐는 쉬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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