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액을 이번 달에 선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는 제도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진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신청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돼 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료 부과 적용 기간은 2015년 7월1일~2016년 6월30일이다.
또한 이 기간내에 소유권 변동 및 타 지역으로 전입·전출하거나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3월 부과분 납부 전에 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수납 및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10% 감면혜택과 납부기관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드의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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