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모집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각 2회 의무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사업의 창업 및 운영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