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정화구역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노후·불법간판,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등이다.
이왕재 건축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및 학생·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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