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3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 통행로 안전관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득모 교통행정과장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운전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며 “어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실천해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안전관리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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