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보조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단가는 ㎡당 40원이다.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릉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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