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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13개 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의견을 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과되어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 정보를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 동안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설치와 운영이 제한되어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사항을 알리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 해 메르스 사태에 관한 시민 대응 매뉴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제에 가로막혀 시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고양시는 2013년과 2014년도에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을 경기도에 여러 차례 건의한바 있고 지난해 7월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중앙 부처에 검토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에 대해 완화규정을 적용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필요성을 13개 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공감하는 만큼 중앙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건의로 주요 시정홍보 및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시 공공목적 행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즉각적 위기관리 등 시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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