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선관위 공정선거 지원단의 바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정선거지원단 김용국
▲ 공정선거지원단 김용국
2016년은 丙申年, 붉은 원숭이 띠라 吉한 해라고 설왕설래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어길 수가 없나보다 벌써 겨울의 끝자락에서 대동강도 풀린다는 雨水. 驚蟄이 지났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며 전형적인 봄의 전령이 다가 오고 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겨울은 가고 봄을 맞이하는 시간의 쳇바퀴에서 봄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선거 지원단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50일(2월25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관내에서 행하여지는 행사에 공직선거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불법, 편법사례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정황은 어떠한지 또는 없는지? 긴장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며 활동을 하다보면 계절 변화에 둔감해진다.

2016년 4월13일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4년 동안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국회의원을 뽑는 날, 즉 제20대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회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전 120부터 시작이 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 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부착 등이다.

아울러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휴대폰의 문자 메세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및 SNS 이용을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의 포탈 공간, SNS등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과 비방성 글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 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정치인으로부터 제공 받거나 알선할 경우행위 양태에 따라 가액의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치인에게 절대로 금전, 물품, 향응,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로 예전 보다는 금품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향상 됐지만 아직도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금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과 정책대결이라는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이다. 공정선거 지원단이 지역 활동을 위해 다니다 보면 아직도 일부 유권자들은 ‘줄 놈이 준다는데 받아먹고 투표만 올바로 하면 되지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을 하느냐?’ 일갈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하다.

만약 금품과 향응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선출 된다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공정선거지원단은 제20대 국회위원 선거일까지 지속적인 지도, 홍보 및 감시, 단속활동을 통해 단 한 건의 불법, 부정선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뛸 것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용국)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