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표준공시지가 1099필지 공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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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 국토부ㆍ市등서 열람 가능
[의정부=이기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표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5% 올라 전국평균 4.47%, 경기도 평균 3.39% 보다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1월1일 기준, 의정부시 표준공시지가 1099필지를 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2015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와 의정부시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시 등에서 오는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시 민원봉사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평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 개별공시지가 5만2000필지도 이달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 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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