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합병ㆍ분할법인 세무조사 착수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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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서면조사···탈루세원정보 포착땐 현지ㆍ기획조사 병행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80개 업체를 선정하고 2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최근 3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및 직전조사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업체가 해당된다.


시는 중점추진과제로 유흥주점, 합병·분할법인, 산업단지 감면 등에 대해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기획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박용철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충실한 안내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법인 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 8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3억3097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숨어있는 탈루세원 발굴과 더불어 성실납세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의 혜택 부여와 공감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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