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이용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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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천시 강화군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해 10월 3,801필지 3,43만6,898㎡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담아 인천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교동면 고구리 및 하점면 창후리 등 미세분 관리지역 3,12만4,041㎡를 계획관리지역 20만8,832㎡, 생산관리지역 2,11만8,393㎡, 보전관리지역 79만6,816㎡으로 변경했다.

또 길상면 선두리 및 양사면 교산리 등 농림지역 31만2,857㎡를 계획관리지역 12만9,758㎡, 생산관리지역 3,133㎡, 보전관리지역 17만9,966㎡으로 변경해 총 3,43만6,898㎡의 용도지역이 조정됐다.

강화군은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고시가 곧 이뤄지면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지역과 불합리한 지역을 조사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복 군수는 “그동안 토지이용규제로 제약 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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