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6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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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합심의委 구성… 금융비용 절감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토지이용인허가 간소화법' 시행에 따라 통합심의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한 개의 개발허가 행위임에도 인·허가 주관부서별로 각각 심의해 사업신청시 인·허가 도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돼 민원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면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로 심의하던 것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일괄 심의토록 했다. 통합심의위는 각 위원회 별 3인 이상,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측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의 절감과 불필요한 심의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발굴,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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