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호프집, PC방 등이 포함되고 중점 단속내용은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 해당된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과 전문 인력으로 운영,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시설 미지정 업주에 대해서는 170만원,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과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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