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자전거보험 가입절차 없이 혜택 부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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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가 주민들의 편안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동구청이 가입한 자전거보험에 따라 동구 주민들은 자전거 운행 중 부상 등에 따른 보험 수혜를 받고 있다.

자전거보험 계약대상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7만2천여 명,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2017년 1월 31일까지 1년 간 보험수혜 대상자가 된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8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 등이다.

그 외 자전거사고 벌금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또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 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동구민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관련 사고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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