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오는 3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으로, 지난 22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터미널 2곳과 차고지 76곳, 그리고 주차장 26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먼저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같은 계도 차원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면서, "차량 유지비용도 절약하고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공회전 예방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