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1개 시설, 1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다.
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지난 2015년 11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시기가 종전 입주 3일 전에서 입주 7일 전으로 변경돼 시공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시는 민감 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의 20% 이상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자의 교육, 유지 및 권고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내 공기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실천방안 리플릿 배포 및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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