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17년 1월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 →130원)에 따라 진행된다.
아울러 일부 수집업체 또는 개인 소비자들이 보증금 지급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인상된 보증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빈 용기를 쌓아둘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유리병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에 보관 시 과태료 및 처리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보증금은 제품에 인쇄된 금액으로 환불받는 것으로 현재 유통되는 빈 용기는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보증금액으로 환불받아야 하며 보증금 인상 후 신 구병 구분을 위한 제품라벨 변경(라벨 훼손 시 현행 보증금 지급), 신 구병 선별 반납 의무화 등 보증금 지급 방침에 대해서도 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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