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2년에 1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홍보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1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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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일산소방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최초 영업 후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 법령 개정으로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이수하면 되고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서에서 교육일정을 통보받아 집합교육을 받거나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www.cyber.kfsa.or.kr)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서은석 일산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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