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선업자ㆍ낚시터업자에 올 9외 심폐소생술등 전문교육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9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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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ㆍ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도모에 나선다.

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들의 안전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업중앙회 위탁)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낚시어선경영인 260명과 낚시터경영인 2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등 총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상반기 교육은 23일 인천수협·김포아트홀, 24일 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 4월5일 옹진수협, 4월6일 옹진수협 대청지점에서 이뤄지며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8~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신호탄·무선설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위주로 이뤄진다.


시는 또 낚시 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관내 유료낚시터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낚시터 보험가입 여부, 낚시통제(위험)구역 안내판 설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현장대응력을 강화시켜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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