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딸 치사케 한 부부 구속기간 연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9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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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중학생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 미라 상태로 방치해 살인죄 등이 적용된 목사 부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19일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아버지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 들여 21일 종료될 부부의 구속기간을 3월2일까지 연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 딸인 C(14)양을 7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7일 이모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 폭행해 C양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 다시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7시간 폭행했다.

경찰은 C양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도 두 차례 더 폭행한 점, 특정부위를 50~70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C양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을 압수수색해 작은 방에 이불로 덮여 미라 상태로 숨져 있는 C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기도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시신을 방치 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C양의 아버지 목사인 A씨는 독일 유학을 다녀와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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