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인 주민생활지원국 강광석 국장 외 위원 6명의 참여로 이뤄진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이 위기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 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의 15건, 연장 심의 7건, 환수제외 1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며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긴급지원심의 부위원장인 강광석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구지역의 고통 받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들에게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행복한 복지 중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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