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는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있다.
따라서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는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안내문 및 리플릿 배부,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소방서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서구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문의는 안전지도팀(032-723-46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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