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저소득층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6만4천원, 조제분유 8만6천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이 40% 이하이면서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의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해진 경우로 한정된다.
특히 2016년이 되면서 기저귀 구매지원 금액은 3만2천원에서 6만4천원, 조제분유 지원 금액은 4만3천원에서 8만6천원으로 각각 100% 인상됐다.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며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해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분들은 잊지 말고 비용 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770-5745)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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