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3동 화재피해자 신고 접수.경기도 지원조례 개정 전국 최초, 3.2. ~ 4.16. 접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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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경기도에 지역재난지원금 지원요청을 위해 지난해 1월 10일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45일간 피해사실을 신고 접수받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피해조사 등)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의정부시 평화로 483번길 44 일원의 2015년 1월 10일 화재 당시 사망자, 부상자(후유장애를 입은 자에 한함),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주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받는다.

또한, 주요 화재피해 건축물은 대봉그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3개동과 인접피해를 받아 전부 소실된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 7개동으로 총 10개소가 해당되며 지원대상자는 총 4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피해접수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신고서 및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공고하고 피해주민 지원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그 이외에 화재당시 피해주민 개인별로 각각 문자전송 및 안내전화를 통해 접수기간 내에 피해주민 모두가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접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신고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피해신고 접수 및 문의부서는 각 지원항목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고시 첨부서류를 해당부서에 사전에 문의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은 각 지원항목별 접수 및 문의부서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각 소관부서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화재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자 개별적인 결정통지와 지급은 오는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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