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번 용역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로 작년 한 해 동안 시에서 한강수계로 배출한 오염물질 부하 량을 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축산계, 양식계 등 오염원별로 조사하고 할당 부하량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성공적 이행으로 한강 수질 개선에 힘쓰는 한편 김포시의 오염물질 삭감노력이 이행평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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