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경영정상화 가속도... 불법행위 직원 고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7 1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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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페인트 새 대표집행임원 경영정상화 시동
[인천=문찬식 기자] 현대페인트 새 대표집행임원들이 경영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의 전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지위보전가처분 및 현 경영진의 직무정지가처분과 출국금지 조치가 잇따라 결정되면서 새로이 경영권을 회복한 김준남·김동하 대표집행임원과 백보흠 집행임원, 이사회 의장으로 복권된 이태일 부사장의 현대페인트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새 경영진은 최경호 총괄사장과 최윤석 대표에 대해 배임 및 업무방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기로 하고 별도로 전 대표 및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을 물어 노동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경영진은 15일과 16일 증권거래소에 대표집행임원 변경 조회공시를 거듭 요구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에 공시담당자 변경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또 소액주주들은 이재학, 이선욱 등 사외이사 앞으로 ‘위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전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 경영진은 15일 서울시 역삼동 소재 현대페인트 서울사무소의 전격 폐쇄조치하고 인장, 인감, 법인카드, 차량 등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인천본사로 이관할 것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대해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 배임 등을 적용 고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2일 지위를 회복한 임원들이 근무 복귀를 하려했으나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용역인력을 배치해 복귀를 원천봉쇄한데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동하 전 대표집행임원을 비롯한 사측 임직원들은 15일 인천본사를 방문, 법원의 판결을 고지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사전 대화를 시도했지만 노조 측은 집단적으로 욕설과 고함 등으로 위협하며 대화자체를 전면 거부해 결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조간부는 “전 집행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알고 있지만 대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통보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협상을 원한다면 전 직원들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앞으로 공식인 공문을 발송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같은 시각 현대페인트 부산면세점을 찾았던 김준남 대표집행임원은 현지 임직원들에게 법원 결정을 알린데 이어 별 마찰 없이 모든 경영권을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 남부지검 조사를 받고 나온 이태일 부사장 겸 이사회 의장은 피고소인 조진규, 이선욱, 이재학 출국금지 조치를 확인시키고 “또다시 사외이사들이 불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사외이사든 노조든 불법행위를 획책하려는 어떤 시도도 법적으로 엄단조치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협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하 대표집행임원은 “최경호 총괄사장과 고상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병우 비등기임원 등에 대해 15일자로 위기상황 대처노력 미흡, 허위사실 유포 등 갈등조장, 불법·월권행위 및 근태불량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 조치했다”며 “이와 별개로 추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음을 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해고자에 동조행위를 할 경우 엄중 징계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포털 팍스넷 종목토론에는 “더 이상 회사를 혼란스럽게 해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법원판결을 준수해 회사를 정상화 시켜야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임을 망각하는 행위는 법적책임을 져야함을 잊지 말고 조속한 안정을 취해주길 바랍니다” 등의 글이 게재, 주주들의 민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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