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는 16일 인천시 중구 월디어린이집 등 3개소에 방문,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한 안전스티커 부착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에서는 미신고 통학버스 집중단속에 앞서 작년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따른 통학차량 신고 독려 및 통학버스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홍보를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과태료 30만원 부과,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지 않을시 13만원의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상철 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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