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5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0인 이하→ 月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2016년 1월 지급분(2016년 2월 10일 납부)부터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의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별 0.03%씩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니 기간내 꼭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 세무과는 납세 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724개 지역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사회계사무소에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시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031-678-540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