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 하거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한정한다.
단,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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