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생활불편민원에 대해 민원 배분시부터 24시간내 민원인에게 유선안내를 통해 민원처리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설명해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생활불편민원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수거 요구 등 단순 민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처리기한이 7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볼 때, 생활불편민원 당일처리제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생활불편민원 당일처리제로 생활불편 없는 권선구 조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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