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남녀화장실이 구분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다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한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화장실로 상시 또는 정시 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법인 및 개인소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약 5~10만원 상당의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등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현재 김포시는 61개소의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80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의 중요 편의시설로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식도 함께 성숙되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98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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