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늘리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대상은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릴 경우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을 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또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파킹’ 사업도 벌인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함께 화단 등을 설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1면 기준, 가구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2면에 750만원, 3면은 850만원 등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0% 이상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 나무를 심어 주택가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이웃과 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중심 거리 조성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26곳에서 주차장 57면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택가 대형건축물과 학교·교회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며 이들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활용도가 낮은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10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차시설 개선비용은 주차장의 주차노면 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 표시,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 등에 대해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준다.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면 추가로 최대 4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와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많은 구민들이 이들 사업에 참여해 주택가와 골목길의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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