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관원, 쌀ㆍ밭 직불제 참여자 접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1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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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가 지난 1일부터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 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기간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날짜 및 기타 문의는 시 농정과(031-678-2521)또는 안성농관원(031-671-6061)으로 하면 된다.

올해는 밭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2014년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해 1만㎡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해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면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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