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시장개방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대상농지·지급대상자·경작사실증명 등)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동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남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1만㎡당 100만원, 밭직불금 1만㎡당 40만원으로 올해부터 휴경농지를 포함한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홈페이지(www.naqs.go.kr) 및 콜센터(1644-8778·1670-8002)를 이용하거나 하남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31-790-5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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