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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청 담당자가 재산세 상담을 하고 있다. | ||
인천시 강화군이 주민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도로에 편입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 조산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 및 조사대상은 농지를 비롯해 임야, 대지 중 공공 목적에 이용되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다.
이번 일제 조사는 이상복 군수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재산세가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도로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
군은 이번 신청 및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안길 확장이나 신규 개설로 사실상 도로에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토지를 바로 잡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절차는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 이용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여부를 군청 재무과(930-3282)에서 확인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금년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복 군수는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도 정확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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