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입니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5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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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최근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100여명이 창여했으며 인천시민들에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자율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겨울철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화재예방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주택에 설치해야 될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된다.

이와 함께 주안7동 화재경계지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40가구를 선정해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해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지속적으로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해 지역 화재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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