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불 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신청기간인 오는 4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 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에는 밭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작년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 1만㎡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 지급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논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 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조건 불리 직불 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 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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