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농관원, 쌀ㆍ밭ㆍ조건 불리 직불금 지원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4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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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와 강화군이 '2016년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 및 농업 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에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신청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청기간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사무소와 농관원 직원들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밭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논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불리 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이와 관련해 강화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간내에 신청을 완료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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