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이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아동복지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 딸인 C(1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를 했고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면서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래대로 5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며 "딸에게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10여개월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C양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31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양이 과거에도 잦은 가출을 한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지만 지난 1월18일 C양의 친구를 통해 "지난해 3월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목사인 A씨는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등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C양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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