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경유자동차 7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3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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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올해 201억원을 들여 7000대의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약 16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4년부터 총 3298억원을 투입, 지난 2015년까지 11만5000대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매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해 낡고 오래된 자동차가 감소하고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으로 저공해 차량 공급이 증가돼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 등록 전체 운행 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저감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자동차 등 7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올해부터 인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기존 현행 2005년 12월31일 이전 인천시에 등록한 경유차에서 2007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대당 160만~1059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제작사는 대상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후 시로부터 부착여부를 확인받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할 수 있으나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한편 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하면 인천ㆍ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24개 시 지역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도 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인천의 대기환경이 맑고 깨끗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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