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이거나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불편한 마을주민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복택시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 노인들의 이용불편을 덜고 상대적으로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벽지마을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리고자 마련됐다.
택시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연중 수시로 받는다.
행복택시는 탑승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면 1인당 1000원, 탑승지에서 여주시내로 가면 1인당 1500원의 요금을 받는다. 탑승지에서 읍·면 소재지를 도착하기 전 버스환승을 위해 내릴 경우 100원만 내면 되며 나머지 손실금은 여주시에서 보전한다.
시는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따복택시를 2014년 11월 도입해 현재 16개 마을에서 운행 중이며, 지난해 총 1545회 운행하고 2901명이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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