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치 않고 불법으로 쌓아 놓은 폐기물처리 업체 두 곳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마치 산처럼 쌓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임시 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수천톤의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리는가 하면 폐기물 더미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해 시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시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입건한 후에도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토록 독려해 현재 중구에 소재한 한 업체의 방치 폐기물은 전량 처리됐으며, 부평구 소재 다른 업체도 신속히 처리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하다가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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