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홍보기사 대가 금품 받은 언론사 대표 고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3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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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사 대표자 및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이 고발에 고발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A저널 B대표와 기자 4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1명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유사 혐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A저널 B대표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키로 공모하고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예정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1천700여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수수한 혐의다.

함께 고발된 인천지역 입후보예정자 D씨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A저널의 제안에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부각․선전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해 게재하도록 하고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 지난 2일 아침 A저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인천시 선관위는 작년 12월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블로그에 게재하고 별도 자료로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 조사범위를 확대, 2개월여 간 조사한 결과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그 파급력을 내세워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결탁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에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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