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역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2015년 30만5411건으로 2014년 12만1863건보다 약 2.5배나 증가했다. 이는 계양 전체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발급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증가는 구가 2014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동주민센터에 발급기 8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연령별 이용 현황은 ▲10대 7.5% ▲20대 25% ▲30대 24% ▲40대 26% ▲50대 14% ▲60대 이상 3.5%로 20~40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교육제증명을 포함해 65종이다.
지문마모, 습진, 흉터 등으로 지문이 손상된 경우나 지문이 선명한 경우에도 발급기에 인식되지 않는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지문을 재등록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11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효성1동과 작전2동은 임시청사에서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발급기는 오전 6시~밤 12시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인 구청과 동주민센터 이외 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법원 관련 규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민원서류 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도 모든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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