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Zero화’를 목표로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를 비롯해 통학버스내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의식을 재점검하고 개학철에 맞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인천시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656곳에서 26건이 발생해 27명이 부상을 입었고, 어린이통학버스(3156대)는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의 부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해 2015년 2월 말 49%에 머무르던 신고율을 연말에는 100%로 대폭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경찰청은 1부터 녹색어머니회원과 모범운전자 등과 연계해 등하교 시간대에 눈에 띄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로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등을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신체가 작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져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점에 착안, 구청 등 지자체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시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교장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수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등 실감나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장·녹색어머니회장 등 의견수렴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등을 보완하는 한편 최근 교통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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